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2월25일 31번

[산업재산권법]
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각설탕,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(粉狀物) 또는 입상물(粒狀物)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.
  • ②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.
  • ③ 동물박제,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
  • ④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.
  •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각설탕,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.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(정의)에 따라 디자인이 "제조업 또는 공예업 등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형태, 패턴, 색채 또는 그 조합으로서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것"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물품으로서 시각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며, 자연물이나 평면적인 이미지 등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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